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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지연일수 확인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나?”를 날짜로 먼저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기본 14일 기준일과 참고 지연일수를 보여줍니다.

예: 8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8월 1일을 선택
오늘 기준으로 보려면 그대로 두세요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회사와 별도 합의했나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 20%를 적용한 기계적 참고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청구액 확정 기능은 아닙니다.
왜 ‘기본 14일 기준’이라고 표시하나요?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의 원칙적인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 말일의 주말·공휴일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만료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 이 도구는 법적 기한을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어떻게 날짜를 잡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도구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일을 표시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기본 14일 기준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8월 1일이면 도구상 퇴직일은 8월 2일입니다. 다만 실제 법적 만료일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기간 말일의 주말·공휴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원문 →

연 20% 참고액은 왜 제한적으로만 보여주나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뒤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가 적용될 수 있고, 단순 산식으로 미지급 원금 × 0.2 × 지연일수 ÷ 365를 안내합니다.

하지만 지급기일 연장 합의, 법정 적용 제외 사유, 실제 기한 계산에 따라 지연일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연장 합의가 있거나 기본 기준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공휴일 여부도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기계적인 참고액을 보여줍니다. 지연이자는 노동포털 체불 진정을 넣는다고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는 항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지연이자 안내 →

퇴직금 액수 자체를 계산하려는 경우
우리 사이트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가이드에서 입력할 항목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날짜 정리와 참고 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체불·지연이자 확정 도구가 아닙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기한·합의 효력·지연이자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