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뭐가 들어갈까?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생각보다 적거나 회사 계산과 다르다면, 마지막 3개월 월급만 넣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의 기본은 ‘평균임금’인데,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조건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함께 반영됩니다.

최초 발행 2026.08.21 · 마지막 검토 2026.08.21 · 작성·검토 일과 돈 편집부 · 읽는 시간 약 8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기본급과 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핵심을 요약한 이미지

핵심은 ‘마지막 3개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수당과 정기상여금·연차수당의 반영 방식까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확인한 근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이 글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① 평균임금이 뭔지 → ② 기본급·수당 → ③ 정기상여금 → ④ 연차수당 → ⑤ 계산기 입력 실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평균임금은 쉽게 말해 ‘퇴직 직전의 하루 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기억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모은 뒤, 그 3개월의 출근일수가 아니라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실제 기간은 달에 따라 89~92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 300만 원이니까 하루 10만 원”처럼 30일로 나누는 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근거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2. 기본급만 넣는 게 아닙니다. ‘임금’으로 받은 수당도 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말하는 임금은 이름이 ‘기본급’인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명칭보다 실제 성격을 봅니다.

기본급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 기본급
각종 수당임금에 해당하는 직책·식대·기타 수당 등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도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금액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세후 통장 입금액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평균임금의 출발점은 세전 임금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당 근거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 고용노동부 1350: 시간외수당 평균임금 반영

3. 정기상여금은 ‘마지막 3개월에 받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상여금은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모든 보너스가 자동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입금됐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 즉 일반적으로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예: 1년에 정기상여금 400만 원을 받았다면

정기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전제에서 단순 구조는 400만 원 전액을 마지막 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12개월분 가운데 3개월분인 100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식입니다.

성과급·격려금은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에 달려 있고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제 지급조건과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근거 · 고용노동부 1350: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반영

4.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사유가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수당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연차 미사용수당’이어도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고용노동부 안내상 해당 연차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발생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연차가 어느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했는지와 지급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를 함께 봐야 해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있다고 무조건 전액을 넣거나 전부 빼면 안 됩니다.

연차수당 근거 · 고용노동부 1350: 연차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반영

5. 퇴직금 계산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1. 세후 입금액을 입력하는 것 — 기본은 세전 임금입니다.
  2.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잡는 것 — 실제 달력상 총일수는 89~92일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기상여금을 받은 달에 전액 넣는 것 —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나눠 반영하는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4. 연차수당을 전부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했는지,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합니다.
  5.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그대로 입력하는 것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입력 기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6. 공식 계산기는 이 순서로 넣으면 덜 헷갈립니다

퇴직금 액수를 직접 계산할 때는 우리 사이트에서 같은 계산기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어떤 숫자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1.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공식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본급·기타수당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3. 임금으로 인정되는 직전 12개월 정기상여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4.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5.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공식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안내를 확인합니다.

7.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평균임금 계산을 마쳤다고 끝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도 이 원칙을 안내합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 기본 구조
1일 평균임금(필요하면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 원칙 ·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8.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현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FAQ와 1350 상담 안내,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여금·수당의 임금성이나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은 실제 근로계약·취업규칙·지급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퇴직급여 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급여 항목의 임금성, 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조건, 연차 발생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