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14일 지급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면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한을 넘겼다면 퇴직금 체불 진정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각각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지급 일정과 체불 진정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바로 확인한 근거 · 퇴직급여법 제9조: 14일 지급기한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금품 지연이자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진정
① 14일이 지났는지 → ②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 ③ 지연이자 기준 → ④ 자료 정리 → ⑤ 노동포털 진정 순서로 확인하세요.
1.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먼저 확인하는 숫자가 이 14일입니다.
14일이 되기 전에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급기한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기한·지연일수 확인 도구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기본 14일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나 공휴일 등은 결과에서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2.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기간에 붙는 법정 이자가 지연이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급여법상 급여 가운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연 20%는 퇴직금 원금의 20%를 무조건 한 번에 더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또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 사례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원금 체불 진정과 지연이자 청구는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는 지연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청산해야 하는 체불금품 자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노동포털 진정을 넣으면 연 20%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연이자 근거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연 20% · 고용노동부 1350: 지연이자 청구 안내
3.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어떻게 볼까?
퇴직급여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통보한 것인지, 내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당시 대화가 있다면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장 합의 근거 · 퇴직급여법 제9조 · 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도188
4. 신고 전에 ‘언제, 얼마를 못 받았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진정을 넣기 전에 거창한 서류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도록 근무기간, 퇴직일, 회사 정보,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회사와 나눈 대화를 한 번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적습니다.
- 근로계약서·재계약 자료가 있다면 모아둡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으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 지급일이나 금액을 안내했다면 문자·카톡·이메일을 보관합니다.
- 예상 퇴직금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비교해봅니다.
실제 진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내가 주장하는 근무기간과 미지급 사실을 설명하기 쉽게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이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도 체불임금 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를까?
노동포털은 진정을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고소를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진정 민원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6. 진정을 넣으면 바로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흐름입니다.
노동포털은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해결 안내에서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며칠 안에 바로 입금된다”고 기대하기보다 조사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행 퇴직급여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리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 흐름·벌칙 근거 · 노동포털 처리절차 · 퇴직급여법 제44조
7. 자주 헷갈리는 질문
퇴직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먼저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과 실제 퇴직급여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일반 급여일만으로 퇴직금의 법정 14일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일시금 퇴직급여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체불 진정을 넣는다고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는 항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청구에는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먼저 자신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지급 대상인데도 받지 못했다면 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법·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체불 사건은 근로관계, 지급기일 연장 합의, 회사의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퇴직급여 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 의무, 지연이자, 신고 결과는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