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 2026년 10월 기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년·주 15시간을 순서대로 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계약직·알바 같은 이름보다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인지, 퇴직금 계산에 넣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뒤에 평균임금·지급기한·IRP를 이어서 보면 됩니다.

최초 발행 2026.08.19 · 마지막 검토 2026.10.07 · 작성·검토 일과 돈 · 읽는 시간 약 8분

퇴직금 지급 대상을 근로자 여부, 1년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안내 이미지

퇴직금 대상 여부는 직함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기간·시간 기준을 차례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퇴직금 대상은 세 가지 조건으로 봅니다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를 근로자 여부,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주 15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흐름도
① 법상 근로자인지 → ② 계산에 넣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③ 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순서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야근까지 모두 더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회사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주 더 일했다”는 사실과 주 15시간 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본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2. 1년은 계약서 개수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6개월짜리로 두 번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각각 별개의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계약을 끊김 없이 두 번 갱신했다면

같은 사용자 밑에서 같은 일을 계속했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앞뒤 기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계약관계가 종료된 뒤 상당한 공백과 별도 신규채용을 거쳐 다시 입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반복된 사람은 첫 입사일·각 계약 종료일·공백기간·업무가 이어졌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퇴사처리나 계약서 장수 하나로 결론내리기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복 근로계약 관련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 1350 — 반복 계약 상담 사례

3.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늘 일정한 사람이라면 판단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넘게 근로계약상 매주 20시간을 일했다면 시간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어떤 기간에는 주 20시간, 다른 기간에는 주 1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을 볼 때
상황보는 방법
계약상 주 20시간이 계속됨15시간 기준 충족 여부가 비교적 단순
계약상 주 10시간이 계속됨15시간 미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됨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해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나눠 봄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 단위로 나눠, 그 4주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지 봅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의 시간을 한 번에 평균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합의, 근무표처럼 4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시간 변동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근로 · 고용노동부 1350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상담

4. 계약직·알바·5인 미만·3.3%는 어떻게 볼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인지와 앞의 기간·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만으로 바로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다만 연차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다른 노동법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한꺼번에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매달 3.3% 세금을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름보다 회사가 업무방법·근무시간·장소를 얼마나 정했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독립적으로 사업 위험을 부담했는지 같은 실제 관계를 종합해서 봅니다.

3.3%의 세금 처리와 근로자성 판단을 분리해서 보고 싶다면 3.3% 프리랜서 세금·근로자성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5. 대상이라면 금액·14일·IRP를 이어서 봅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도록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임금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여금·연차수당·산정 제외기간이 얽히면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 ÷ 365)

금액은 퇴직금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가이드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시점은 별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하되 법정 예외를 둡니다.

IRP 예외는 퇴직금 IRP 계좌 가이드,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14일 가이드에서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지급 · 퇴직급여법 제8조 · 퇴직급여법 제9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6. 퇴사 전에 남겨둘 자료와 다음 행동

아직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문제부터 헷갈린다면 퇴사 30일 전 통보 가이드에서 퇴직일 문제를 먼저 정리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만 빠르게 계산하려면 퇴직금 지급기한·지연일수 확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 안내, 근로자성 관련 대법원 판례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특히 1년 기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계산, 계약형태와 근로자성, 30일분 평균임금, 14일 지급기한과 IRP 지급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퇴직급여 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지급액은 계약관계와 근무기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