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1년·주 15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 “계약직이라 못 받는다”라고 먼저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인지 → 실제로 이어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을 4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인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대상 판단은 ‘정규직인가?’보다 ‘근로자인가 → 1년인가 → 4주 평균 15시간인가’ 순서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바로 확인한 근거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고용노동부 1350: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
① 근로자인지 → ② 1년을 채웠는지 → ③ 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 ④ 계약형태별 주의점 → ⑤ 금액과 지급기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1. 퇴직금 대상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가장 먼저 볼 것은 회사가 붙인 직함이나 계약서 제목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어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자와 회사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4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기본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퇴직급여법
2. ‘1년 이상’은 계약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1년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여러 번 새로 썼거나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면 단순히 첫 입사일과 마지막 퇴사일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계약을 바로 갱신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근로관계도 사실상 끊기지 않았다면 앞뒤 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 공백이 있었고 별도의 신규채용을 거쳐 새로 일하기 시작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몇 장인지나 퇴사 처리 형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니 각각 6개월”이라고 자동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업무를 끊김 없이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끝났다가 새로 시작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경우에는 계약 사이의 공백, 전후 업무가 같은지, 재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사례는 일반 계산기로 최종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복 근로계약에 대한 중앙부처 해석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사례
3. 주 15시간은 ‘매주 딱 15시간’만 보면 안 됩니다
법은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 동안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야근이나 추가근무를 몇 시간 했는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미리 정해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상황 | 먼저 볼 것 | 주의점 |
|---|---|---|
| 1년 넘게 매주 20시간 | 15시간 기준 충족 가능 | 근로자 여부 등 다른 요건도 확인 |
| 2년 동안 매주 10시간 | 15시간 미만 |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어떤 달은 주 20시간, 어떤 달은 주 10시간 |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확인 | 전체 기간을 한 번에 평균내지 않음 |
근무시간이 15시간 위아래로 계속 바뀐다면?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씩 나눠 그 4주의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4주 구간은 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에 넣고, 15시간 미만인 4주 구간은 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처럼 4주 단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변동 근거 ·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상담 사례 ·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추가 상담 사례
4. 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3.3% 계약은 어떻게 볼까?
계약직·아르바이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년 이상 이어서 일했는지, 근로계약상 주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니 퇴직금이 없다”는 설명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가산수당 등 다른 노동법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만 설명하는 것이므로 다른 제도까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
매달 3.3% 세금을 뗐다고 해서 자동으로 “프리랜서라 퇴직금이 없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업무 방법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했는지,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본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위험을 부담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3.3%니까 무조건 퇴직금 없음”도, “매일 출근했으니 무조건 근로자”도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근거 ·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5. 대상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근무기간 ÷ 365)
쉽게 말해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전체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얽히면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6. 퇴직금은 언제, 어디로 받게 될까?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지와 IRP 계정이 필요한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7. 퇴사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두세요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재계약 이력을 모아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이 짧거나 자주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상 주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표를 함께 보관합니다. 4주 단위로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서·상여금·연차수당 자료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어떤 방식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지(DB형·DC형·일반 퇴직금제도 등)와 지급 방법을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IRP 계정을 준비합니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법상 근로자인지처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자주 헷갈리는 질문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이나 형식적인 퇴사·재입사가 있었다면 앞뒤 근무가 사실상 이어진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1년 이상 이어서 일했으며, 근로계약상 시간을 4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바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전체 근무기간의 시간을 한꺼번에 평균내지 말고 퇴직일부터 4주씩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4주 구간과 미만인 구간을 나눠 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무기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3.3% 세금을 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9.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계약관계와 근무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지급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공식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퇴직급여 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물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지급액은 계약관계와 근무기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