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수습 · 2026년 10월 기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누구나 3개월 깎아도 될까?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월급의 90%만 줍니다.” 입사할 때 흔히 듣는 말이지만,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10%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수습을 시작한 뒤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의 최저임금 감액이지, 회사가 이미 약속한 급여를 아무 설명 없이 자동으로 10% 줄여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초 발행 2026.09.03 · 마지막 검토 2026.10.09 · 작성·검토 일과 돈 · 읽는 시간 약 9분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여부를 계약기간, 첫 3개월, 단순노무직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안내 이미지

‘수습 3개월’이라는 문구만 보지 말고, 1년 이상 계약인지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지 → 단순노무직은 아닌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시급 10,320원짜리 일자리에서 “수습 3개월은 9,288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9,288원은 10,320원의 90%라서 숫자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거나, 법에서 정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먼저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감액 대상인지 계약기간·직종부터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일반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라고 부릅니다.

① 계약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② 수습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③ 직종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지 확인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수습이니까 최저임금의 90%만 주면 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기 알바는 계약기간에서, 청소·운반처럼 단순노무에 가까운 업무는 직종에서 자주 갈립니다.

법적 기준 · 최저임금법 제5조 — 수습근로자와 단순노무업무 예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10% 감액 기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장 먼저 계약기간을 보는 이유는 법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감액 대상의 출발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6개월 계약1년 미만 계약이므로 ‘수습 90%’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년 계약계약기간 요건은 충족하지만, 첫 3개월과 단순노무직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 형태라면 실제 계약 내용과 수습 약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몇 달 일하고 그만뒀는지보다 처음 어떤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입니다. 다만 서류에는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몇 달만 일하기로 따로 합의한 등 계약 내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FAQ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 ·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수습근로자 감액 조건 안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첫 3개월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직함에 ‘알바’가 붙었는지, 회사가 업무를 쉽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하는 일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 = 단순노무직’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만으로 감액 가능·불가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매장에서도 실제 담당업무와 직업분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실제 업무를 설명하고 확인해보세요.

직종 예외 · 고용노동부 1350 —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100%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수습근로자 감액 조건

2. 2026년 시급 10,320원과 수습 감액 9,288원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앞의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습근로자라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단순 계산
10,320원 × 90% = 9,288원

따라서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은 9,288원보다 낮아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이미 10,700원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같은 규정이 유지되고 감액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라면 10,700원의 90%는 9,630원입니다. 다만 2027년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근로분에는 현재 금액인 10,320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금액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2026 최저임금과 수습 감액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 2026·2027 연도별 결정현황

수습 평가기간과 최저임금 감액기간의 차이

‘수습기간의 길이’와 ‘최저임금을 10% 낮출 수 있는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이 모든 업종의 수습기간을 일률적으로 3개월로 정해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더 길게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수습 평가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최저임금 자체를 90%로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6개월이라고 적힌 경우

1~3개월: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4개월째 이후: 일반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 수습 평가가 계속된다는 사실과 최저임금 감액 가능 기간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수습 중 회사가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했다면 최저임금 감액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해고·해고예고수당 가이드에서 실제 해고일 기준 3개월과 사업장 5인 여부를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3. 약정 월급 90%는 최저임금 90%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수습 감액 규정은 법정 최저임금의 하한을 일정 조건에서 90%로 보는 규정입니다. 회사가 채용할 때 약속한 연봉이나 월급을 아무 근거 없이 자동으로 10% 줄여도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90%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최저 기준선’을 말합니다.
약정급여 90%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수습 중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80% 지급‘80%라서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약정과 적용 최저임금 하한을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회사에서 수습 중 급여를 90%로 따로 약정했다면, 실제 지급액이 적용되는 최저임금 하한보다 높은지와 그 약정 자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90%만 지급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명세서에서 지급 시급을 대조합니다

수습 급여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수습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맞춰보는 게 빠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2.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 — 지금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봅니다.
  3. 실제 업무 —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수습 중 약정급여 — 계약서·채용안내에서 수습 중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5. 급여명세서 — 실제 시급이나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라면 일반 기준 10,320원과,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의 9,288원을 구분해 실제 시간급을 비교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의 진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최저임금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기준 분야 진정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법 제5조·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1350 안내,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2027 결정현황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 10,700원, 1년 이상 계약·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라는 감액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 수습임금의 적법 여부는 근로계약기간, 수습 약정, 실제 담당업무, 임금 구성과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