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시간을 겹쳐서 계산하지 말고 구간부터 나눕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평일 연장인지, 밤 10시 이후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붙는 가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밤 11시까지 일했으니 몇 배인가요?”라고 바로 계산하기보다 ① 그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 ② 법정근로시간을 넘겼는지 → ③ 밤 10시~오전 6시가 겹치는지 → ④ 5인 미만·단시간근로자 예외가 있는지 순서로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당 계산은 ‘몇 시까지 일했나’보다 그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중 어디에 해당하고 서로 겹치는지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평일·휴일·야간을 먼저 분류합니다
수당 이름부터 찾기보다 실제 근무시간을 시간표처럼 나누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소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 밤 11시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시간처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18:00~22:00 연장 4시간 → 12,000원 × 1.5 × 4 = 72,000원
22:00~23:00 연장+야간 1시간 → 12,000원 × 2.0 × 1 = 24,000원
추가로 일한 다섯 시간의 임금 예시는 합계 96,000원입니다.
여기서 2배는 “밤 10시 이후라서”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기본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가 동시에 더해진 결과입니다.
공식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 고용노동부 1350 — 가산이 겹치는 시간 계산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 가산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에 일했다고 언제나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일 중 하루를 쉬어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그 토요일이 별도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하루 근로 자체가 8시간을 넘었는지, 그날이 주휴일이나 다른 휴일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근로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 가능 시간과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등 별도의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근 후 팀장이 카톡·전화로 일을 지시했다면 메시지 수신부터 종료까지를 통째로 추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업무 수행과 회사가 요구한 대기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근로시간 확인 가이드에서 작업·대기·자유시간의 증거를 나누고, 이 글에서는 확인된 근로시간에 어떤 가산수당이 붙는지 계산합니다.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1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근로의 제한
3.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방식으로 가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 근로 구간 | 총액 기준 예시 | 계산 |
|---|---|---|
| 평일 연장 | 1.5배 | 12,000원 × 1.5 × 시간 |
| 평일 연장 + 야간 | 2.0배 |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2,000원 × 1.5 × 시간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2.0배 | 12,000원 × 2.0 × 초과시간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가능 | 기본 100% + 휴일 초과 100% + 야간 50% |
휴일근로가 주 40시간 초과와 겹친다고 해서 연장 50%를 휴일 가산에 무조건 한 번 더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에는 제56조제2항의 8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야간근로 가산은 별도로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특근은 무조건 2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실제 휴일인지,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었는지, 밤 10시 이후 근로가 포함됐는지를 구간별로 봐야 합니다.
휴일·중복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3항 · 고용노동부 1350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 고용노동부 1350 — 야간근로 중복 가산
4. 5인 미만과 단시간근로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밤늦게 일했거나 하루 8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제56조의 50% 가산이 동일하게 붙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처럼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약속한 더 유리한 수당은 각각 따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제6조는 단시간근로자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주 20시간 계약자가 25시간을 일한 경우처럼 주 40시간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초과 5시간을 별도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단시간근로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 기간제법 제3조 — 적용 범위 · 기간제법 제6조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 고용노동부 1350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사례
5. 급여명세서에서는 시간과 기준단가를 따로 맞춥니다
내 수당이 맞는지 볼 때는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보다 몇 시간을 어떤 단가로 계산했는지를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마다 ‘연장수당’, ‘시간외수당’, ‘OT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처럼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퇴근기록에서 실제 근로와 휴게를 분리합니다.
- 평일 연장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기준을 대조합니다.
- 야간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의 실제 근로만 따로 셉니다.
- 휴일은 실제 휴일 여부와 8시간 이내·초과 구간을 나눕니다.
- 급여명세서의 시간 수, 통상임금 기준단가, 가산률과 맞춥니다.
월급제라면 모든 경우를 단순히 ‘월급 ÷ 209시간’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사업장의 근로시간 구조에 따라 시간급 환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숫자 예시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정입니다.
통상임금 자체가 헷갈린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가이드, 급여명세서 항목부터 읽어야 한다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6. 휴게·토요일·고정OT는 전용 기준으로 이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다른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용 기준으로 넘어가면 계산이 더 정확해집니다.
계산상 실근무시간부터 맞추고 싶다면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기에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7.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연장근로 제한·연장·야간·휴일 가산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소정근로시간 초과 가산,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공개 상담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퇴근 후 연락 자체와 실제 근로시간 입증은 구분하고, 가상 시간급 예시는 가산 계산에만 사용합니다.
이 글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계산 순서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체불액이나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