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를까?
연장수당·퇴직금에서 기준이 다른 이유
급여명세서에는 월급 하나가 찍히는데, 법에서는 왜 어떤 때는 통상임금이고 어떤 때는 평균임금이라고 할까요? 둘 다 임금을 기준으로 만든 숫자지만 쓰는 목적이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추가 근로의 값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이 중요하고, 퇴직금처럼 최근 실제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할 때는 평균임금이 중심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평소 정해진 근로의 기준값’, 평균임금은 ‘최근 실제로 받은 임금 수준’에 더 가깝습니다. 이름보다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보면 덜 헷갈립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별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핵심입니다.
1. 두 임금의 역할을 먼저 비교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은 앞으로 추가 근로를 했을 때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보는 값에 가깝고, 평균임금은 최근에 실제로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왔는지 보는 값에 가깝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무엇을 보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 시간 기준 | 정해진 임금 구조를 기준으로 시간급 등으로 환산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 |
| 대표 사용처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등 | 퇴직금 등 |
| 변동수당 영향 | 임금의 성격이 통상임금 요건에 맞는지 따져야 함 | 산정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인지가 중요 |
그래서 같은 근로자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시간외수당 자체가 곧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같은 사건에서 비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된 경우 법정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이지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 통보·근태·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회사 사정 휴업수당 확인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는 쉽게 말해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해 둔 기본 근로시간의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처럼 매월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받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이름만 보고 넣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성·일률성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오래된 설명에서 자주 나오는 ‘고정성’은 현재 그대로 외우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별도 개념적 요건으로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지급액을 정해 둔 부분이 있다면 그 최소지급분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 법리의 적용 시점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관련 병행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새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임금을 확인하는 독자를 기준으로 새 법리를 설명합니다.
현재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 ·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연장·야간·휴일수당에서 사용하는 이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기 전에도 “이 사람의 평소 정해진 근로 1시간은 얼마인가?”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는 시간이 겹치는지,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1.5배·2배 계산과 5인 미만·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이드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가산임금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3.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실제 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름 때문에 몇 달 월급의 단순 평균처럼 느껴지지만 계산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3개월에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시간외수당처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습 초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쉬었던 기간, 육아휴직처럼 법령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이라는 말만 보고 월급 세 장을 단순히 더해 나누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가이드에서 어떤 항목을 넣는지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평균임금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퇴직금에 평균임금이 쓰이는 이유
퇴직금은 추가 근로 한 시간을 계산하는 돈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날 때 그동안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는 기본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평균임금이 출발점이 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두 개념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에서도 중요합니다. 법제처도 2026년 5월 법령해석에서 퇴직금 산정 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통상임금보다 낮은지까지 확인해야 최종 기준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확인 자료 · 법제처 2026.5.26. 법령해석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4.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처럼 여러 항목이 있더라도 이름 하나만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동시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통상임금을 볼 때 — 이 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지급 조건을 봅니다.
- 평균임금을 볼 때 — 산정 사유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과 법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간이 있는지를 봅니다.
- 퇴직금이라면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지 않은지도 마지막에 비교합니다.
급여 항목 자체가 낯설다면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서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먼저 나눠보세요. 회사 계산과 직접 맞춰볼 때는 기본급 하나가 아니라 각 수당의 지급 조건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과 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휴업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
- 대법원 — 2024.12.19.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5.26. 평균임금·통상임금 관련 법제처 해석
2026년 10월 12일 현행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평균임금 정의와 휴업수당 규정, 시행령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지침 및 2026년 법제처 해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휴업수당에서 두 임금 기준을 함께 비교하는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특정 수당의 통상임금·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항목을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의 법적 성격과 수당·퇴직금 계산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조건과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이나 계산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