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쉰 시간을 입력하면 전체 체류시간과 계산상 실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휴게·대기시간의 법적 성격을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현재 법 기준 주의
2026년 8월 24일 현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정확히 4시간 근무자가 휴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24일 현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정확히 4시간 근무자가 휴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전체 체류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단순 시간 차이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실제 휴게시간을 빼서 계산상 실근무시간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09:00~18:00는 전체 9시간이고, 실제로 자유롭게 쉰 점심시간이 60분이라면 계산상 실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에도 계속 전화나 고객 응대를 했다면 그 60분 전부를 휴게로 빼는 것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해 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54조는 현재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4조 →
고용노동부 1350: 연장근로 휴게시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2.10 시행 예정 제54조 →
이 도구는 입력값의 단순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참고 도구이며 실제 근로시간 인정, 휴게시간 적법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연장·야간수당이나 임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