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계약 · 2026년 9월 기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선금·잔금·수정범위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

선금 50%, 잔금 50%처럼 비율만 정해두면 계약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돈을 주고받는지, 무엇을 완료로 보는지, 수정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최종 원본파일과 저작권을 어떤 조건으로 넘기는지입니다.

최초 발행 2026.09.15 · 마지막 검토 2026.09.15 · 작성·검토 일과 돈 · 읽는 시간 약 8분

프리랜서 계약 조건을 선금, 작업, 검수, 잔금, 원본 전달 순서로 나눈 흐름

비율 하나보다 ‘언제 무엇을 확인한 뒤 다음 돈과 파일이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적어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금 30%·50% 같은 법정 비율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외주·도급 계약에서 선금과 잔금 비율은 거래 당사자가 정하는 조건입니다. 이 글의 비율 예시는 실무적으로 조건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지 법이 정한 정답이 아닙니다.

1. 법은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를 정하고, 세부 조건은 계약에서 더 구체화합니다

프리랜서 외주가 모두 똑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거래는 민법상 도급 구조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5조의 기본 규정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래라면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05조는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계약에서는 선금·중도금·잔금처럼 지급 시점을 나눠 약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본값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105조

그래서 계약서를 볼 때는 “선금이 몇 %가 맞나?”보다 우리 둘이 어떤 지급 조건에 합의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 선금·잔금은 비율보다 ‘지급일과 다음 단계’를 붙여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액 200만 원 프로젝트에서 선금 100만 원, 잔금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금 50% / 잔금 50%”만 적으면 두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선금은 계약 체결 즉시인지 착수 전일까지인지, 잔금은 최종 납품 즉시인지 검수 후 며칠 이내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매한 표현더 구체적으로 적는 예시
선금 50%계약 체결 후 3영업일 이내 100만 원 지급, 입금 확인 후 작업 착수
잔금 50%최종 시안 확인 후 5영업일 이내 100만 원 지급
납품 후 지급미리보기 파일 전달 → 검수 의견 확정 → 잔금 지급 → 최종 원본 전달

위 문구는 법정 표준 문구가 아니라 실무 예시입니다. 핵심은 금액·기한·다음 행동을 한 문장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길다면 착수금·중도금·잔금처럼 단계별 결과물과 지급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견적 총액 자체를 잡는 단계가 아직 어렵다면 프리랜서 견적·단가 가이드에서 작업 범위와 실제 투입시간을 먼저 정리한 뒤 이 글의 계약 단계로 넘어오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한 지급일을 넘겼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프리랜서 미수금 대응 가이드에서 근로자 여부와 민사상 용역대금 경로를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2회 포함”만 쓰지 말고, 무엇을 1회로 보는지 정하세요

수정 횟수는 숫자만 있어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한 번에 정리한 피드백 10개를 보내면 1회인지 10회인지, 문구 한 줄을 바꾸는 것과 전체 콘셉트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같은 수정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포함 수정 횟수와 함께 수정 1회의 단위, 최초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의 처리, 추가비용을 협의하는 시점을 같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 예시
“초안 기준 취합 피드백 2회까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합의한 산출물의 추가, 전체 콘셉트 변경, 확정 후 재작업은 별도 작업으로 보고 시작 전에 일정과 추가금액을 다시 합의한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정한 경우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말하는 취향에 따른 수정·범위 변경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무조건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횟수가 끝났으니 어떤 문제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자 관련 기본 규정 · 민법 제667조

4. 검수 기준이 없으면 ‘언제 끝난 것인지’와 잔금 시점도 흐려집니다

잔금을 “검수 완료 후 지급”으로만 적으면 검수가 언제 끝나는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며칠 동안 답하지 않거나, 처음 합의하지 않은 요구를 계속 추가하면 완료 시점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품일과 별도로 검수 의견을 주는 기간과 어떤 상태를 최종 완료로 볼지를 적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시안 전달 후 5영업일 이내에 수정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다”처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처럼 법적 권리까지 일률적으로 없애는 문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권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프로젝트의 일정과 의사결정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5. 원본파일을 넘기는 것과 저작권을 넘기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디자인 원본, 편집 가능한 영상 프로젝트 파일, 소스코드처럼 작업에 사용한 원본파일을 전달하는지 여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의 범위가 자동으로 모두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6조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예외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소스코드·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는 이 차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저작권 모두 넘김” 한 줄로 끝내기보다 필요한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근거 · 저작권법 제45조 · 저작권법 제46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계약에서 따로 볼 것확인 질문
최종 결과물JPG·PDF·영상 등 어떤 형식으로 납품하는가?
작업 원본PSD·AI·프로젝트 파일·소스코드를 함께 주는가?
이용 범위웹·광고·인쇄·2차 편집 등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권리 처리이용허락인지, 저작재산권 일부/전부 양도인지?

6. 견적서는 ‘가격의 근거’, 계약서는 ‘서로 지킬 조건’이 보이게 나누면 편합니다

두 문서가 꼭 완전히 별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거래라면 견적서와 계약 조건을 한 문서에 합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보일 것계약 단계에서 더 명확히 할 것
결과물·수량·작업 범위완료 기준·검수 절차
총액과 포함 항목선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기한
기본 수정 횟수수정 1회의 기준·범위 밖 작업·추가비용 협의
예상 일정자료 지연·피드백 지연 때 일정 처리
납품 형식원본파일 제공 여부·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범위

계약을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는 총액, 지급일, 완료 기준, 수정 범위, 원본파일, 권리 처리 여섯 항목만 서로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대조해보세요. 견적서에는 “수정 2회”인데 계약서에는 “요청 시 수정”처럼 표현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문서도 같이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물 수나 일정, 수정 범위가 커졌는데 처음 계약만 남겨두면 나중에 추가금액의 근거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범위와 금액을 이메일·메신저·추가합의서처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세요.
계약 전에 빈칸을 채워 협의하는 문장 예시

“[작업명] 결과물 [수량]개를 [납품일]에 [파일 형식]으로 납품합니다. 총 대금 [금액]원 중 선금 [금액]원은 [일자], 잔금 [금액]원은 [검수 완료 기준]을 충족한 뒤 [지급기한]까지 지급합니다. 기본 수정 [횟수]회의 1회는 [피드백 묶음의 범위]를 뜻합니다. 범위 밖 추가 요청은 작업 전 금액·일정을 별도 합의합니다. 원본파일 제공 및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범위는 [합의 내용]을 따릅니다.”

이 문장은 법정 표준조항이 아니라 누락되기 쉬운 협의사항을 드러내는 작성 예시입니다. 지급일과 완료 기준 등 빈칸이 모호하다면 그 부분부터 서로 문서로 정하세요.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별도 법률이 적용되면 해당 양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7.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법적 기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선금·잔금 비율, 검수 기간, 수정 문구는 법정 비율이나 강제 서식이 아니라 계약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돕기 위한 편집부의 실무 예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계약의 법적 성격과 권리·의무는 업무 방식, 결과물, 당사자 지위,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한 권리 양도 조항이 포함된다면 계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내용 오류나 최신 기준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