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세금

3.3% 떼고 돈을 받았다면?
입금액과 세금 기록을 같은 지급 건으로 대조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됐다면 계약상 세전 금액, 실제 입금액, 지급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가 같은 지급 건을 가리키는지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대가가 100만원이고 정확히 3.3%만 빠졌다면 실제 입금액은 96만7천원이 됩니다.

하지만 통장에 96만7천원이 찍혔다고 해서 국세청에도 반드시 100만원으로 신고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정산서의 세전 금액 → 실제 입금액 →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을 한 줄로 연결하면 누락이나 잘못된 금액을 훨씬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행 2026.10.08 · 마지막 검토 2026.10.08 · 작성·검토 일과 돈 · 읽는 시간 약 7분

세전 계약금액 100만원에서 3.3%를 떼고 96만7천원이 입금된 뒤 홈택스 소득자료와 대조하는 흐름

통장 입금액은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세전 금액과 원천징수, 국세청 소득자료를 한 건씩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1. 한 지급 건을 ‘세전 금액 → 원천징수 → 실입금’으로 맞춥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정산서가 세전 100만원이고 다른 차감항목이 없다면 3만3천원이 원천징수되고 96만7천원이 입금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세전 100만원 지급 건을 대조하는 예시
자료확인할 숫자서로 맞는지 볼 지점
계약·정산서세전 대가 1,000,000원원천징수 전 지급기준 금액인지 대조
통장967,000원 입금다른 수수료·비용 차감이 없는지
원천징수합계 33,000원100만원의 3.3%인지
국세청 소득자료지급액 1,000,000원같은 지급자의 같은 건인지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실입금액 96만7천원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 일부를 먼저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지급명세서에서 보는 지급액과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은 역할이 다릅니다.

3.3% 원천징수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 홈택스에서는 연간 지급명세서 하나보다 ‘본인 소득내역’을 함께 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뉴 기준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 본인 소득내역 조회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화면 이름은 향후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가 달라졌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조회’를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처럼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예외로 두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명세서 목록에 안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미신고라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 유형과 월별 소득내역·지급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 소득자료 조회 · 국세청 — 나의 소득자료 확인 방법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3. 이번 달에 받은 돈이 아직 안 보인다면 제출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인적용역 대금을 받았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입금 다음 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누락 신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실제 지급월 → 다음 달 말일 → 홈택스 소득자료 → 지급자에게 제출한 소득종류·금액 문의 순으로 봅니다. 지급자가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면 계약서·정산서·통장내역을 같은 지급 건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

제출기한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4. 홈택스 금액이 다르면 ‘누락 / 과다 / 내가 받지 않은 소득’으로 나눕니다

같은 문제처럼 보여도 대응은 다릅니다. 통장에는 돈을 받았는데 소득자료가 없으면 지급자의 제출 여부를 묻고, 지급액이 실제보다 작거나 크면 어떤 지급 건이 합쳐졌거나 빠졌는지 대조합니다. 특히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내 이름으로 제출된 경우는 단순 계산 차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제출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는 제출된 소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부인 신청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만약 세금 기록의 차이가 아니라 계약한 대금 자체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면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프리랜서 미수금 대응 가이드에서 근로자성·노동청·민사 경로부터 나누세요.

미제출·허위 소득자료 · 국세청 — 소득자료 제출방법 및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국세청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5.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잡혔다고 ‘근로자가 아니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세금 기록이 지급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는 세무 처리와, 실제 일한 방식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업무지시·장소·대체 가능성 등 실제 근무형태 때문에 근로자성 자체가 궁금하다면 3.3%와 근로자성 가이드로 이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세금 기록만 맞추려는 경우에는 오늘 글의 세전 금액·실입금·본인 소득내역 세 줄만 맞추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미수금·근로자성 중 어디서부터 볼지 헷갈리면 문제 해결 길찾기의 프리랜서 경로에서 현재 상황을 고를 수 있습니다.

6.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본인 소득자료 조회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급자가 실제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플랫폼 수수료·부가가치세·기타소득 등 다른 항목이 섞인 거래에는 96.7% 역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금의 원천징수와 소득자료를 스스로 대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액, 소득 구분,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결과는 국세청의 해당 귀속연도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