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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체크 플래너

퇴사하고 나면 서류, 4대보험, 건강보험, 이직확인서, 연말정산을 각각 찾아보느라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재취업 일정·실업급여 확인 여부를 선택하면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할지 시간순으로 묶어 줍니다. 주민번호·회사명·급여액은 받지 않으며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1. 이전 회사의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가요?
2. 새 직장 첫 근무일이 정해졌나요?
3.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확인할 예정인가요?
이 플래너가 대신 판단하지 않는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국민연금 적용 예외, 개별 연말정산·세금 결과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을 어느 순서로 확인할지 정리하고, 세부 판단은 연결된 공식 안내와 가이드에서 확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플래너가 묶는 다섯 가지

퇴사 뒤에는 한 기관만 보면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챙길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자격 변동,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같은 해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이 서로 다른 시점에 움직입니다. 이 도구는 각 제도를 하나로 합쳐 판단하는 대신, 내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확인 지점을 한 화면에 배열합니다.

세부 기준이 필요하면 퇴사 전·후 서류 체크, 이직할 때 4대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각각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고용24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적용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범위입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하는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24 — 이직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 퇴직 이후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임의계속가입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년 9월 22일 기준의 일반적인 직장인 퇴사·이직 확인 순서를 정리한 도구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신고 처리일, 개인의 가입 이력·소득·재산·가족관계, 실제 재취업 시점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