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언제 몇 개 생길까?
입사일부터 시간표처럼 맞춰보세요
연차는 ‘1년 미만 11일, 1년이면 15일’이라는 숫자만 외우면 오히려 틀리기 쉽습니다. 먼저 법정 연차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입사일부터 월 단위 연차가 생기는 날과 1년을 마친 뒤 15일이 생기는 날을 시간표처럼 맞춰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연차가 생기는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 숫자보다 ‘적용대상 → 발생일 → 그날 재직 여부 → 회사 운영기준’ 순서로 맞추면 입사 1년 전후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18조 —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제11조 — 적용 범위
1. 내가 법정 연차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주당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제60조의 법정 연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는 이름만으로 연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연차를 바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공휴일에 쉬었는데 연차가 줄어든 문제처럼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와 어떤 날에 차감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그 상황은 공휴일 연차 차감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2. 입사일부터 첫 1년까지 연차가 생기는 시간표
첫 1년은 월 단위 연차와 1년 뒤의 15일이 이어지는 구간이라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핵심은 근로를 마친 바로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새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첫 한 달을 개근했다면 그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첫 월 단위 연차가 생기는 식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채운 당일 근로관계가 끝나고 다음 날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마지막 한 달에 대한 새 연차 발생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1년을 모두 근무했더라도 그 1년을 마친 날 근로관계가 끝나고 다음 날 재직하지 않는다면, 그 1년에 대한 15일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그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그 뒤 곧 퇴직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 참고 · 고용노동부 1350 — 월 단위 연차 발생일 · 고용노동부 — 1년 계약직 연차 행정해석 변경
3. 1년 뒤 15일과 장기근속 가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15일이 기본이 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법은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하도록 하며 총 연차는 25일을 한도로 둡니다.
| 계속근로기간 | 기본적인 연차 | 읽을 때 주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월 단위 발생일에 재직하는지 확인 |
| 1년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발생일 재직 |
| 2년 | 15일 | 기본 15일 |
| 3년 | 16일 | 가산 1일 시작 |
| 5년 | 17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장기근속 | 최대 25일 | 가산 포함 상한 |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연차 숫자가 이 표와 다르다면 바로 오류라고 보기보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출근율 80%와 휴직·병가가 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년 뒤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80%에 미달하면 15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제60조의 다른 기준에 따라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을 보는 구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은 날을 모두 결근으로 세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별도로 보호합니다.
반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쓰는 회사 병가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처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가의 출결 처리와 연차 영향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가 유급·무급·연차 가이드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산재휴업·출산·육아 관련 기간처럼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끼어 있다면 회사의 출근기록과 법정 산입 기준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5. 회계연도·파트타임은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법정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운영 자체만으로 바로 잘못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는지와 퇴직 때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분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도입사자에게 비례 연차를 주거나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시스템에 먼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취업규칙의 운영방식과 입사일 기준 계산을 함께 대조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기본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단순히 ‘15일 × 하루 8시간’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반영해 연차시간을 계산합니다.
운영 방식 참고 · 고용노동부 1350 — 회계연도 연차 운영 · 고용노동부 1350 — 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정
6. 2027년 시간단위 연차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로기준법은 반차·반반차·시간단위 연차를 일반적인 법정 사용방법으로 두고 있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6년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먼저 봅니다. ‘시간단위 연차 의무화’ 관련 자료는 이미 공포됐더라도 시행일이 2027년일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06.10 시행 예정 근로기준법
7.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날짜 네 개만 적어보세요
퇴사 직전에는 연차 총일수를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기보다 아래 네 날짜를 한 줄에 적는 편이 빠릅니다.
| 적을 날짜 | 확인하는 이유 |
|---|---|
| 입사일 | 월 단위 연차와 1년 기준의 출발점 |
| 마지막 월 단위 연차 발생 예정일 |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지 확인 |
|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 15일 발생 가능 시점 확인 |
| 실제 퇴직일 | 발생 전 퇴직인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는지 구분 |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사 연차수당 가이드에서 사용촉진·1일분 임금·퇴직 후 14일 정산을 확인하세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한 상황이라면 연차 신청 거절·시기변경권 가이드가 다음 단계입니다.
퇴사일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퇴사 30일 전 통보 가이드에서 회사와 퇴직일이 합의됐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적용대상 → 입사일부터 발생일 계산 → 발생일에 재직하는지 → 출근율·회사 운영기준 → 퇴직일 순서로 맞춰보면 됩니다.
8. 공식 출처와 편집 기준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가산휴가와 최대 25일, 입사일·회계연도 방식, 단시간근로자,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연차 분할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개별 근로관계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차 발생일·일수·미사용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출근기록과 구체적인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갱신 의견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